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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변경 시 통상임금 기준 퇴직금 계산방법

알바 시급 변경 시 퇴직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2년 반 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단시간근로자입니다.

2023년엔 시급이 10000원,

2024년부터 현재까지 시급이 11000원입니다.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시에 현재받는 시급 11000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정리하면 과거의 받은 시급 10000원과 관계없이 최근 시급 11000원을 기준으로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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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면 퇴사일이 속한 달의 통상임금(11,000원)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퇴직 직전 3개월간 실제 지급받은 임금만 반영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직 직전 시급이 11,000원이므로 퇴직금 역시 시급 11,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과거의 임금이 아닌,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현재 시급이 11,000원이라면, 현재 시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 / 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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