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도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사기죄도 남을 속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도 남을 속이는 것인데
이둘의 차이점은 뭔가요? 속임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가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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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속임)해서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거짓말을 해서 남을 속이더라도 이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얻으려고 한 행위가 아니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경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는 단순히 거짓말이나 기망을 한 경우에서 더 나아가 그러한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거짓말을 했다고 하여 모두 사기죄라고 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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