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도 남을 속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도 남을 속이는 것인데
이둘의 차이점은 뭔가요? 속임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가요? ㅎ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속임)해서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거짓말을 해서 남을 속이더라도 이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얻으려고 한 행위가 아니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경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는 단순히 거짓말이나 기망을 한 경우에서 더 나아가 그러한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거짓말을 했다고 하여 모두 사기죄라고 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