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균임금: (320만원*27/31+320만원+320만원+320만원*3/30)/91일*30일*803일/365일=6,895,260원(세전)
2-1) 통상임금(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264원*30일*803일/365일=5,627,404원(세전)
2-2) 통상임금(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95,030원*30일*803일/365일=6,271,950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