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 제발 빨리 도와주세요!!

2023.10.17입사 2025.12.27까지 일하고 퇴사

세전급여320만원.

4대보험신고금액260만원

식당일이고 하루11시간중 2시간휴게시간

실근무9시간

주6일 일하고 주1회쉽니다.

중간에 아파서 21일쉬었습니다.

평균임금.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각각 부탁합니다.상여.연차수당 없습니다.

사장은 260으로 신고되었다고 260으로 계산해준다고해서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균임금: (320만원*27/31+320만원+320만원+320만원*3/30)/91일*30일*803일/365일=6,895,260원(세전)

    2-1) 통상임금(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264원*30일*803일/365일=5,627,404원(세전)

    2-2) 통상임금(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95,030원*30일*803일/365일=6,271,950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