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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별세 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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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가
어쩌다가

퇴직금 계산 제발 빨리 도와주세요!!

2023.10.17입사 2025.12.27까지 일하고 퇴사

세전급여320만원.

4대보험신고금액260만원

식당일이고 하루11시간중 2시간휴게시간

실근무9시간

주6일 일하고 주1회쉽니다.

중간에 아파서 21일쉬었습니다.

평균임금.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각각 부탁합니다.상여.연차수당 없습니다.

사장은 260으로 신고되었다고 260으로 계산해준다고해서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균임금: (320만원*27/31+320만원+320만원+320만원*3/30)/91일*30일*803일/365일=6,895,260원(세전)

    2-1) 통상임금(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264원*30일*803일/365일=5,627,404원(세전)

    2-2) 통상임금(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95,030원*30일*803일/365일=6,271,950원(세전)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260만원이 아니라 실제 약정급여 320만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 사장의 계산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일급 320만원 ÷ 30일 = 약 106,667원

    106,667 × 30 × 2.20

    약 7,040,000원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대략 700만원 내외입니다.
    260만원 기준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가능한 사안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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