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종종지조있는스시

종종지조있는스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이나 근무 일수 등은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데

이직사유가 조금 마음에 걸려서 질문 드려봅니다.

현재 제주도에서 근무 중이며 9월 말에 자진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자진퇴사 후 외할머니께서 거주중인 광주광역시로 이사할 것이며

자진퇴사 사유는 외할머니의 질병(척추협착증 의심)으로 인해 간병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거주지 관련 서류를 때면 할머니는 실제로 혼자 사시지만 모종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친족 세대원과 같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아닌 손자가 할머니를 부양할 수 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할머니 자녀의 사정 등) 그리고 필요한 서류로는 고령의 친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육체적, 정신적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병원진단서, 소득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대원이 같이 나와도 실제 혼자 사시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