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개인회생 혹은 파산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같이 일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제가 아닌 저의 친구 2명이 돈을 대신 빌려줬습니다.
친구1 - 500 만원
친구2 - 450 만원
총 친구 2명이 950만원을 빌려준 상태입니다.
대략 1년정도 지났고,
상대방은 생활이 어려워져 개인회생 및 파산을 생각하고 있는상태인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친구1, 친구2가 따로 법적으로 신청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대신 따로 신청도 가능할까요?
이체 기록 및 돈 달라고 부추긴 내용은 카톡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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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실제 빌려준 사람이 채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변제계획안에 정한 바에 따라, 개인파산을 하는 경우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채무자의 환가된 재산 범위 내에서 분배되는 금액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인 친구들이 지급명령 등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단순 차용관계라면 개인회생 시 그 채권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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