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에도 모욕 혹은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전 직장대표 개인 인스타 스토리에 제가 보낸 문자를 캡쳐해 그 옆에' 개x같다고 소문내줄게 지역 바닥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해줄게' 와 같은 욕이 적힌 것을 게시했습니다. 캡쳐를 해 둔 상태입니다. 이것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x같다고 소문내줄게 지역 바닥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해줄게'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공연히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한편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기 때문에 협박죄가 적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문자캡쳐만으로 본인이 특정될 수 있는지 확인이 어렵고, 본인은 인지하지만 제3자가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면 모욕에 해당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