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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주파리더
칠공주파리더23.12.31

자부는 시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책임이 있나요?

자부나 사위나 같은 입장에 대한 질문이 되겠어요. 아무래도 친부모가 아니다보니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마음이 좀 덜 갈 수 있고 배우자에 대한 애정도에 따라 그 편차는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자부나 사위가 배우자의 부양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만약 될 수 있다면 부양 책임이 어느 정도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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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남편이 생존해 있는 상황이라면 위 제974조 제1호에 따라 부양의무가 인정되며, 부양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부양의무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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