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망보험금 상속재산 문의드립니다.
보통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자산으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실납부자가 피상속인이었다면 해당 사망보험금은 상속가액에 포함되는건가요??
가령 부동산 재산 20억, 2억 사망보험금 종신보험 납부자가 부모인 경우, 상속가액이 총 22억이 되는것이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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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보험계약자=피상속인, 피보험자=피상속인, 보험수익자=상속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중 또는 납입완료 후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상속인에게 지급이 될 것이며, 이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인 고유의 재산에 해당되나 상증세법상 간주상속재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부동산가액이 20억원 이고 사망보험금이 2억원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22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보험금의 납부자가 피상속인이고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해당 보험금은 세법상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속재산가액은 22억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해보험의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납부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 것이므로 22억이 상속재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