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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앵무새82
후덕한앵무새82
24.03.11

변호사선임비 반환받을수있을까요?

23년 5월경 상가권리금 문제로

아는지인 사무장.국장분을 통해 변호사선임을 했습니다

계좌이체로 선임비 150

변호사분은 만나보지도 통화도 해본적없고

국장님을 통해 내용증명 두세번보냈고

모든상황은 국장님과 통화

소송은 진행할수없는 상황이되어 계약종료일이 되어 폐업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선임비반환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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