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선임비 반환받을수있을까요?
23년 5월경 상가권리금 문제로
아는지인 사무장.국장분을 통해 변호사선임을 했습니다
계좌이체로 선임비 150
변호사분은 만나보지도 통화도 해본적없고
국장님을 통해 내용증명 두세번보냈고
모든상황은 국장님과 통화
소송은 진행할수없는 상황이되어 계약종료일이 되어 폐업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선임비반환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임비 반환은 계약체결 내용에 따라서 결정되실 부분이기는 하나
질문주신 내용상 소송을 염두에 두고 선임계약을 했음에도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이 진행되지 않게 되었는바
이 경우라면 계약을 계속진행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기 지급하신 선임비는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실제 업무수행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소정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받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선임비용 환불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 위 내용 만으로는 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별개로 선임후 대리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위임계약서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의 결과만을 가지고 위임계약의 위반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기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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