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임비 반환은 계약체결 내용에 따라서 결정되실 부분이기는 하나
질문주신 내용상 소송을 염두에 두고 선임계약을 했음에도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이 진행되지 않게 되었는바
이 경우라면 계약을 계속진행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기 지급하신 선임비는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실제 업무수행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소정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받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