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이월과 2023년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연차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과하고 잇습니다.
2022년 3월 14일자로 입사한 경우, 2023년 2월 14일까지 연차가 총 11개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14일자로는 3월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
293/365*15 =12.25(반올림) 이렇게 계산해서 2023년 휴가를 공지하고 있는데요
총 2023년에 사용 가능한 휴가 갯수는 11+12.25 총 23.25가 맞을까요?
그리고 근무 1년 미만자들에게는 연차 촉진제를 시행하고 잇지 않지만, 내년에는 연차 촉진 대상자가 됩니다.
이런 경우 1년 미만자들의 연차인 11개를 3월14일 이전에 사용을 완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