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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말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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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이월과 2023년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연차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과하고 잇습니다.

2022년 3월 14일자로 입사한 경우, 2023년 2월 14일까지 연차가 총 11개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14일자로는 3월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

293/365*15 =12.25(반올림) 이렇게 계산해서 2023년 휴가를 공지하고 있는데요

총 2023년에 사용 가능한 휴가 갯수는 11+12.25 총 23.25가 맞을까요?

그리고 근무 1년 미만자들에게는 연차 촉진제를 시행하고 잇지 않지만, 내년에는 연차 촉진 대상자가 됩니다.

이런 경우 1년 미만자들의 연차인 11개를 3월14일 이전에 사용을 완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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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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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3월 14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내년 2월까지

    총 1년미만 연차 총 11개가 발생을 하고 2023년 1월 1일에 1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1년미만 연차의 경우에는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회사와 합의를 하였더라도 1년미만 연차는 연차촉진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산정하신 방법으로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2. 네,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때는 2023.3.13.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법대로 연차휴가 부여하면 됩니다.

    2023년 3월 13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