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인 개인사업자 입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국내회사와 계약서를 작성 하였고 제품은 베트남에서 생산하며 선입급 하여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국내에 들어와서 일부를 유통 하였는데 불량품으로 기존 업체마져 떨어져나가는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창고에 물품 확인하니 전부 불량인데 보상,해결할수있는 방법과 은 없을까요? 참고로 베트남에 생산한 사람도 한국인 이며 변상을 요구하였지만 돈없어서 못해준다 식으로 나오는데. 계약서 내용에는 불량에 경우 변상 하여준다. 입고가 늦어지면 지체상환금이 발생한다. 등에 내용은 있지만 저는 1인 개인 사업자이고 막상 사고가 터지니 어떻게 변상을 받아야하며 어떻게 요구를 해야할찌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