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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코요테186
고귀한코요테18621.01.14

베트남 물건 oem생산 수입 불량

저는 1인 개인사업자 입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국내회사와 계약서를 작성 하였고 제품은 베트남에서 생산하며 선입급 하여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국내에 들어와서 일부를 유통 하였는데 불량품으로 기존 업체마져 떨어져나가는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창고에 물품 확인하니 전부 불량인데 보상,해결할수있는 방법과 은 없을까요? 참고로 베트남에 생산한 사람도 한국인 이며 변상을 요구하였지만 돈없어서 못해준다 식으로 나오는데. 계약서 내용에는 불량에 경우 변상 하여준다. 입고가 늦어지면 지체상환금이 발생한다. 등에 내용은 있지만 저는 1인 개인 사업자이고 막상 사고가 터지니 어떻게 변상을 받아야하며 어떻게 요구를 해야할찌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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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의 내용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변제에 응하지 않는경우 소송을 준비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손해배상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원고측에서 특정해야하므로 이 부분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ㄴ디ㅏ.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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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질문자님과 계약한 국내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불량품이라는 증명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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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실제 매매계약을 살펴보고 관련하여 하자물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에서 확대손해( 질문자가 판매한 물품의 구매자에 대한 손해배상) 는 판매자에게 묻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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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국내회사를 상대로 계약서 내용의 불완전이행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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