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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차원에서 지급한 금원과 휴일수당 상계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코로나 확진 직원을 사내규정은 없지만 복지차원에서5일 유급병가 처리했었는데

해당직원이 퇴사하면서 기존에 휴일수당 못받은부분을

지급해달라고 하는데 이 경우 휴일수당 계산한 것과 유급병가처리한 부분과 상계처리가 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복지 차원에서 부여한 유급병가와 휴일근로수당을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 발생 원인이 다르고 상계한다면 또다른 법적문제를 낳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지차원으로 유급병가를 줬으면 그걸로 그만이지 그것을 다른 임금과 상계하는 것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병가를 부여한 것이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소급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유급병가 처리한 것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수당과 병가처리는 별개 문제이므로 상계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계할 수 없습니다. 즉, 복지차원에서 지급한 유급병가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유급병가 처리한 것이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왔다면, 그대로 효력이 있으니

      휴일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급해달라고 하는데 이 경우 휴일수당 계산한 것과 유급병가처리한 부분과 상계처리가 가능한가요?

      →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