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원에서 지급한 금원과 휴일수당 상계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코로나 확진 직원을 사내규정은 없지만 복지차원에서5일 유급병가 처리했었는데
해당직원이 퇴사하면서 기존에 휴일수당 못받은부분을
지급해달라고 하는데 이 경우 휴일수당 계산한 것과 유급병가처리한 부분과 상계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복지 차원에서 부여한 유급병가와 휴일근로수당을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 발생 원인이 다르고 상계한다면 또다른 법적문제를 낳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지차원으로 유급병가를 줬으면 그걸로 그만이지 그것을 다른 임금과 상계하는 것은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병가를 부여한 것이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소급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유급병가 처리한 것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수당과 병가처리는 별개 문제이므로 상계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계할 수 없습니다. 즉, 복지차원에서 지급한 유급병가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유급병가 처리한 것이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왔다면, 그대로 효력이 있으니
휴일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급해달라고 하는데 이 경우 휴일수당 계산한 것과 유급병가처리한 부분과 상계처리가 가능한가요?
→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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