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서 강제로 인병휴가를 사용한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인병휴가를 사용한 경우 회사에서 급여는 인정을 해주었는데 상여금 지급시에는 해당 코로나로 인해서 쉬게 된 일수만큼은 차감하고 지급한다는데, 이것은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인병휴가에 대해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무급 여부 상여금 지급시 차감 등은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확인해봐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회사가 강제적으로 휴가를 부여한 것을 이유로 상여금을 차감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출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상여금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고 취업규칙으로 정하므로, 취업규칙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이나 계산방식 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회사 규정이 있다면
상여금의 경우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휴가를 사용하고 쉬게 된 날을 상여금 지급 시 그에 따른 일수만큼 차감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상여금 지급에 관한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대한 내용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에 대한 정당성 여부도 규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 정한 바가 없긴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근무일수가 적게 되었다면 그를 이유로 상여금 비례했다 하여
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