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인병휴가를 사용한 경우 회사에서 급여는 인정을 해주었는데 상여금 지급시에는 해당 코로나로 인해서 쉬게 된 일수만큼은 차감하고 지급한다는데, 이것은 정당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