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문자를 받은 뒤 채용 취소, 있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6월 17일 오후 5시, 면접 합격 문자를 받고 언제부터 출근 가능한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19일부터 가능하단 답변을 했고 회사 측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 후 18일 저녁 9시 20분쯤 빠른 출근자를 원하여 채용을 취소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2일 후 부터 가능하다고 말했었고 다음날 부터 가능한 출근자를 바랬다면 즉시 답변을 하고 취소를 했으면 납득이 가는 이유입니다.
혹시 7월로 오해가 있었는지 저는 7월이 아닌 6월 19일을 말씀드린거라고 즉시 출근이 가능하단 문자를 보냈지만 전화도 받질 않으셨고 이 후 1시간 쯤 뒤에 오해가 있었다며 자세한건 다음날 연락드린다며 늦은밤 문자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입사일을 확정짓지 않았었는데 이런 경우도 부당해고인가요?
부당해고라면 어떠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용을 왜 이렇게 쉽게 생각하죠?)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면접 합격 문자만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의사합치가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면접 전형에만 합격한 것인지, 최종 합격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것이라면 채용내정 취소로 보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용합격 통보가 이루어졌다면 채용 취소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