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단순 폭행이라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합의가 되는 경우 처벌할 수 없으나,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쌍방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된 사정 등을 고려해서 검사가 기소유예처분(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검사가 약식기소를 함에 따라 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나오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정식재판청구를 해서 합의된 사정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면 벌금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