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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6

특수폭행 합의 후 진행과정 문의

저는 두명 쪽 이고, 상대방은 한명입니다.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술 먹고 싸우는 정도입니다.
경찰 조사 후 서로 합의를 통해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에서 합의는 되도 조사는 더 진행된다고 연락이 와서요. 쌍방사건으로 진행중인 사건이며, 이러한 합의를 해도 특수폭행으로 인정되어서 진행되는건가요?
만약 진행된다면 벌금은 어느정도 받을까요?
구체적으로 진행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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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blue-check
    장주석 변호사23.01.06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단순 폭행이라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합의가 되는 경우 처벌할 수 없으나,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쌍방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된 사정 등을 고려해서 검사가 기소유예처분(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검사가 약식기소를 함에 따라 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나오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정식재판청구를 해서 합의된 사정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면 벌금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의 경우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이 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이나,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고소 취하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으로 인정되어 합의에도 사건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합의까지 했다면,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