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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레오파드181
비장한레오파드18123.11.23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는 프리랜서였고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었고, 근무지 또한 정해져있었고, 한 매장에 5인 이하 근무지였으며 5일 휴무 1일 연차로 한 달 6회 휴무, 하루 10시간 근무했습니다.

21년도 1월부터 근무시작해서 22년 7월에 퇴사했지만 3개월 후 복직하여 22년 10월부터 23년 7월까지 근무했습니다.

21년도 1월부터 ~ 21년도 8월까진 기본급 170에 식대 10해서 180만원씩 받고 근무하였고 이때는 근무 시간이 하루 11시간 이였습니다.

21년도 9월부터 ~ 22년 7월까진 기본급 180에 식대 10해서 190만원씩 받고 근무하였고, 퇴직금으로 대략 한달에 10만원씩 계산하셔서 퇴직금으로 180만원정도 들어왔던걸로 기억합니다.

22년 10월부터 ~ 23년 7월까진 기본급 190에 식대 10만원해서 200만원씩 받고 근무하였고, 1년을 채우지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은 없었습니다.

3.3% 세금 뗀 후 월급은 지급받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였지만 근무 시간, 급여등 빈칸으로 ( 사무실에서 직접 작성하고 계약서 사본을 주시겠다고하셨지만 계약서 두 번이나 써봤지만 사본 받아 본 적 없음. ) 두고 작성하였고, 계약서안에 퇴직금은 없단 내용은 있긴했습니다.

퇴사 후 바로 진행하고 싶었지만, 이직 문제로 시간이 꽤 지나버려 벌써 퇴사한지 4개월이 지났는데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지, 또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략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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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체불된 임금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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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지 4개월 지났어도 신고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밝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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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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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개월 지난건 문제없고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21년~22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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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임금체불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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