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었고, 근무지 또한 정해져있었고, 한 매장에 5인 이하 근무지였으며 5일 휴무 1일 연차로 한 달 6회 휴무, 하루 10시간 근무했습니다.
21년도 1월부터 근무시작해서 22년 7월에 퇴사했지만 3개월 후 복직하여 22년 10월부터 23년 7월까지 근무했습니다.
21년도 1월부터 ~ 21년도 8월까진 기본급 170에 식대 10해서 180만원씩 받고 근무하였고 이때는 근무 시간이 하루 11시간 이였습니다.
21년도 9월부터 ~ 22년 7월까진 기본급 180에 식대 10해서 190만원씩 받고 근무하였고, 퇴직금으로 대략 한달에 10만원씩 계산하셔서 퇴직금으로 180만원정도 들어왔던걸로 기억합니다.
22년 10월부터 ~ 23년 7월까진 기본급 190에 식대 10만원해서 200만원씩 받고 근무하였고, 1년을 채우지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은 없었습니다.
3.3% 세금 뗀 후 월급은 지급받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였지만 근무 시간, 급여등 빈칸으로 ( 사무실에서 직접 작성하고 계약서 사본을 주시겠다고하셨지만 계약서 두 번이나 써봤지만 사본 받아 본 적 없음. ) 두고 작성하였고, 계약서안에 퇴직금은 없단 내용은 있긴했습니다.
퇴사 후 바로 진행하고 싶었지만, 이직 문제로 시간이 꽤 지나버려 벌써 퇴사한지 4개월이 지났는데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지, 또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략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