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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극락조134
순박한극락조134

주40시간 근로자가 총 근로시간이 174시간이 넘는다면 연장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 6일 (일요일 휴무) 운영하는 사업체입니다.

직원들은 주 5일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직원마다 휴무일이 월~토 중 하루가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급여 산출기준은 최저시급 × 209시간 (통상근로시간 174시간 + 주휴 35시간 = 209시간) 입니다.


A직원은 월요일마다 휴무, B직원은 화요일마다 휴무인 경우


<질문사항>

예를 들어 8월에

A직원은 8일 (일요일4일+월요일4일) 휴무를 하고 23일 근무를 했으며,

B직원은 9일 (일요일 4일+화요일5일) 휴무를 하고 22일 근무를 했습니다.


A직원은 8시간 × 23일 = 184시간

B직원은 8시간 × 22일 = 176시간

을 근무했기 때문에 각각 직원에게 174시간을 초과한 부분

A직원 10시간, B직원 2시간만큼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니라는 설명을 해야하는데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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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74시간은 임금 산정의 기준 시간 수이지 연장근로시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월급제로 계약을 하였다면 월 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 되어 여기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하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2. 해당 근로자의 경우 특정달은 174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다른달은 초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균하여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장 근로는 월 전체 근로시간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1일 또는 1주 단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 있는지, 아니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통상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 단위로 판단) 총 근무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월 마다 일수가 다르고 실제 출근하여 근무하는 일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 단위로 연장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월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 또는 일 단위로 판단해야 하므로 월 174시간 이상 근무했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