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2년 3개월, 2년 4개월 이런식으로도 가능한가요?
이사를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전세를 살다가 분양권을 구입 후 입주시기에 맞춰서 이사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딱 2년에 맞아떨어지지 않는데..
2년 3개월이나 혹은 2년 4개월 이런식으로도 계약할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기간은 당사자들이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2년 3개월이나 2년 4개월 같은 기간을 원한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면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2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전세계약이나 월세 계약을 종료할 때만 가능하며, 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게 되면,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게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적인 측면에서 조심해야 할 사항은 2년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2년을 주장할 수도 있는 만큼 이러한 점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만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계약은 변경하여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만 아니라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이 된다 안된다 정해져 있는건 아니고 주인에게 요청해서 동의해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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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실때 미리 얘기를 해서 협의가 되면 입주시기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보통그런 경우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시는데 그때에 맞춰서 미리 방을 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은 두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실수 있기에 임대인 동의가 있다면 질문처럼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법률상 최소거주기간에 대한 조항만 있을 뿐 정해진 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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