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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치타278
정직한치타27824.01.06

전세계약을 2년 3개월, 2년 4개월 이런식으로도 가능한가요?

이사를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전세를 살다가 분양권을 구입 후 입주시기에 맞춰서 이사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딱 2년에 맞아떨어지지 않는데..

2년 3개월이나 혹은 2년 4개월 이런식으로도 계약할 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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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기간은 당사자들이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2년 3개월이나 2년 4개월 같은 기간을 원한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면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2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전세계약이나 월세 계약을 종료할 때만 가능하며, 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게 되면,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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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게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적인 측면에서 조심해야 할 사항은 2년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2년을 주장할 수도 있는 만큼 이러한 점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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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만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계약은 변경하여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만 아니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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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이 된다 안된다 정해져 있는건 아니고 주인에게 요청해서 동의해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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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실때 미리 얘기를 해서 협의가 되면 입주시기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보통그런 경우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시는데 그때에 맞춰서 미리 방을 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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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은 두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실수 있기에 임대인 동의가 있다면 질문처럼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법률상 최소거주기간에 대한 조항만 있을 뿐 정해진 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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