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꼭 2년이 아니라 3년, 4년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2년전세가 아닌 3년, 4년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평소 2년 계약을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기간은 2년입니다
필요에따라 서로가 협의가 된다면 더할수는 있지만 보통 2년으로 해놓고 만기가 되면 2년 연장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되면 괜찮습니다만 장기간으로는 협의가 잘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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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사자간 협의만 되신다면 2년 이상 혹은 이하로도 가능 합니다.
임대차3법에 의해 최근에는 2년 계약 먼저 하고, 이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추가 2년을 보장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수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할수 있습니다.
1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그런데 임대차보호법에서 2년간 임대기간 보호를
해주기때문에 보통 2년 하고 연장등 하게 되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집주인과 세입자의 상호 의견 일치가
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인과 협의만 가능하다면 다 가능합니다만 관례적으로 2년식계약하다보니 다들 그렇게 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은 통상 계약이기 때문에 꼭 2년을 할 필요 없고 상호 협의 하에 3년이나 4년 또는 1년 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보호법상 보호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년입니다. 즉 3년으로 해도 2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2년을 하고 2년단위로 아니면 그 이하로 갱신 또는 갱신청구권등을 이용해서 계약을 갱신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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