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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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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1

전세를 꼭 2년이 아니라 3년, 4년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2년전세가 아닌 3년, 4년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평소 2년 계약을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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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23.12.11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기간은 2년입니다

    필요에따라 서로가 협의가 된다면 더할수는 있지만 보통 2년으로 해놓고 만기가 되면 2년 연장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되면 괜찮습니다만 장기간으로는 협의가 잘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사자간 협의만 되신다면 2년 이상 혹은 이하로도 가능 합니다.

    임대차3법에 의해 최근에는 2년 계약 먼저 하고, 이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추가 2년을 보장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할수 있습니다.

    1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그런데 임대차보호법에서 2년간 임대기간 보호를

    해주기때문에 보통 2년 하고 연장등 하게 되구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집주인과 세입자의 상호 의견 일치가

    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인과 협의만 가능하다면 다 가능합니다만 관례적으로 2년식계약하다보니 다들 그렇게 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은 통상 계약이기 때문에 꼭 2년을 할 필요 없고 상호 협의 하에 3년이나 4년 또는 1년 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보호법상 보호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년입니다. 즉 3년으로 해도 2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2년을 하고 2년단위로 아니면 그 이하로 갱신 또는 갱신청구권등을 이용해서 계약을 갱신 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