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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물개227
되알진물개22723.04.26

근로자의날에 회사에서 안쉰다면 출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은 공식적으로 휴무인가요?

저희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인데, 근로자의날엔 출근을 하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법적 조항이 따로 없는거 같아서 있다면, 법적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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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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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이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휴일 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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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업무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 휘지 않고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의 날 근로를 할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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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라고 할 수는 있는데 만일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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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사전에 휴일근로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한 때는 그 날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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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날 출근 시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근로자의 날 제정취지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국경일에 관한 법률」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로 보기는 어려우나,「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과-2116, ‘0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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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서 유급휴일이며, 사용자가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근로를 하게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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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이 쉬는 날이므로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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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입니다. 이 날 일한다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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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그 날 출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의날법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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