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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물개227
되알진물개22723.04.26

근로자의날에 회사에서 안쉰다면 출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은 공식적으로 휴무인가요?

저희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인데, 근로자의날엔 출근을 하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법적 조항이 따로 없는거 같아서 있다면, 법적 조항을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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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이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휴일 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업무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 휘지 않고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의 날 근로를 할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라고 할 수는 있는데 만일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사전에 휴일근로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한 때는 그 날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날 출근 시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근로자의 날 제정취지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국경일에 관한 법률」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로 보기는 어려우나,「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과-2116, ‘04.4.29)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서 유급휴일이며, 사용자가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근로를 하게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이 쉬는 날이므로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입니다. 이 날 일한다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그 날 출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의날법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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