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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최강
우주최강23.08.22

제가 개인적인 문제로 4대보험 안받을려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인 문제로 4대 보험을 안받고 싶은데 회사에서 개인적인 부분을 별도로해결해줘도 문제가 없을까요?아님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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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근로자부담분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그에 대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것 자체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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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무가입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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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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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입니다. 개인적인 부분을 별도로 해결해준다는 건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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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부분을 별도로 해결해준다는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실까요?

    4대보험은 가입이 필수입니다.

    근로자가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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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지 않아서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향후 공단에서 미가입 현황을 파악할 경우,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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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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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 종류에 따라 요건이 다소 상이하나 일단 근로자라면 5인 미만 사업자도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과태료를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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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미가입하고 싶다는 말씀이신가요?

    4대보험 가입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월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사업주는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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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4대보험관계가 성립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때는 회사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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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 계약, 용역 계약 등은 4대 보험 가입이 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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