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근로자부담분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그에 대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것 자체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사용자는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지 않아서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향후 공단에서 미가입 현황을 파악할 경우,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