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에 1년 계약을 하였는데, 1년이 되지 않은 시점, 2022년 1월에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상 연차가 1월부터 12월 기준으로 적혀있었지만, 구두상으로는 기존 6월 기준으로 답변받았습니다.
2023년이 된 시점, 회사에서는 2022년 연차의 경우, 사용이 12월까지였음을 알려왔습니다.
결과적으로 10일의 연차를 작년에 사용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1. 구두상의 답변이라 계약서 내용대로 사용을 못하는 것일지요.
2. 또한 사용을 못한다면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3. 마지막으로, 만약 수당을 받게 된다면 평소 월급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것일지요?
(연차사용기간 만료 전 별다른 서면통보는 없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