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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향고래177
고급스런향고래17723.01.20

연차 미사용의 경우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에 1년 계약을 하였는데, 1년이 되지 않은 시점, 2022년 1월에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상 연차가 1월부터 12월 기준으로 적혀있었지만, 구두상으로는 기존 6월 기준으로 답변받았습니다.

2023년이 된 시점, 회사에서는 2022년 연차의 경우, 사용이 12월까지였음을 알려왔습니다.

결과적으로 10일의 연차를 작년에 사용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1. 구두상의 답변이라 계약서 내용대로 사용을 못하는 것일지요.

2. 또한 사용을 못한다면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3. 마지막으로, 만약 수당을 받게 된다면 평소 월급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것일지요?

(연차사용기간 만료 전 별다른 서면통보는 없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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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보다 법이 우선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 후에 소멸합니다.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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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022.1.1.에 재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두로 확약한 사실 유무를 따질 필요없이 2021.6.1.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2.5.31.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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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재계약과 무관하게 실제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수당이 산정됩니다. 대략 연차 1개가 하루치 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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