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한 후 근로자가 퇴직금을 안받겠다고 합의서를 쓴 경우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그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건가요?퇴사일,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퇴직급여,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는 글과 추후에 관련 소송을 걸지 않겠다는 내용등 이 내용들만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입사시, 재직중에는 퇴직금 미지급합의가 무효이나,
퇴직후에는 가능합니다.
정해진 규정은 없으므로, 양 당사자 동의한다는 내용을 적고,
부제소특약의 내용을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이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당사자간 합의로 체결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합의의 대상인 퇴직금 지급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부제소합의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해진 양식은 없으므로 노사 당사자 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 퇴사후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금을 포기하는 경우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정도만
기재가 되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