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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ryeoni
ryeoni
22.09.29

퇴직금을 안받기로 합의가 된 경우의 합의서는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퇴직을 한 후 근로자가 퇴직금을 안받겠다고 합의서를 쓴 경우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그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건가요?
퇴사일,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퇴직급여,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는 글과 추후에 관련 소송을 걸지 않겠다는 내용등 이 내용들만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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