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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반가운말똥구리5623.07.11

임대인한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요청해야 할까요?



요즘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물이 새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샷시 밑으로 폼, 실리콘이 떨어져서 그 틈새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말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일반 인테리어 가게에 전화해서 견적 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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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분에게 창문틈 차이로 물이 세는 거 같다고 조치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려 보세요. 아마 수리해주실겁니다. 사는데 매우 하자가 있을경우 임대인은 이를 수선해줘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렇게 물이 샐경우 문제는 곰팡이 피기도 쉬운 환경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잘 해보시기바랍니다. 만일 개인이 수선을 해야한다면 여기에 매꾸는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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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누수되는 창문을 전체 촬영과 누수부분 촬영해서 사진을 전송과 통화로 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겨울에는 결로 현상이 발생해 곰팡이가 생깁니다.

    임대인에게 누수 고지하면 임대인분이 설비시공업자에게 수리를 요청하거나 임차인이 수리하면 비용을 지급해 주거나 할 겁니다.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견적 및 수리에 관한 사항은 임대인요청 할 겁니다. 임차인은 공사업자가 내부 방문시 현관을 개방해 주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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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사진을 임대인에게 보내 누수가 있음을 알리고 수선요청을 먼저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누수가 발생되면 이후 도배지 변색, 곰팡이 등이 발생될수 있기에 빠른 보수요청을 하시고, 임대인과 협의로 직접업체를 구해 보수을 할지, 임차인이 스스로 업체를 선정해 비용만을 임대인이 부담할지를 결정하신뒤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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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임대인께 누수로 인한 하자보수 청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진도 전송해 주시고요.

    임대인께 요청 드리면 인테리어 업체에 직접 알아 보실수도 있고,

    나이가 많거나 해외나 지방에 거주중이라 컨택하기 어려운 경우 직접 수리하면 대금 지급해 주겠다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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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께 사진찍은 부분 보내드리고 비가샌거 같다고 말씀드리면 와서 보시든지 견적을 받아보라든지 말씀이 있을겁니다

    그이후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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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임대인에게 알리시고 어떻게 대처할것인지부터 결정하셔야 합니다. 보통 이런경우는 누수업체에 의뢰하여 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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