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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튼한에뮤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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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급여 인상 후 퇴직 시 퇴직금 지급 관련 질의사항

24년 03월에 인상 된 급여를 받게 됩니다.(약 180만원 -> 200만원) 이번년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때 인상된 급여분으로 2024.01.01 기준으로 작성하게 되어, 03월 급여를 받을 때 01월, 02월에 원래 금액에서 인상된 급여에 차액분을 추가로 더 받게 됩니다.

만약 24년 04월 중순 정도에 퇴사하게 되면 오른 급여로 퇴직금 계산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04월 퇴사 시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몇 월부터 적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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