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인상 후 퇴직 시 퇴직금 지급 관련 질의사항
24년 03월에 인상 된 급여를 받게 됩니다.(약 180만원 -> 200만원) 이번년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때 인상된 급여분으로 2024.01.01 기준으로 작성하게 되어, 03월 급여를 받을 때 01월, 02월에 원래 금액에서 인상된 급여에 차액분을 추가로 더 받게 됩니다.
만약 24년 04월 중순 정도에 퇴사하게 되면 오른 급여로 퇴직금 계산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04월 퇴사 시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몇 월부터 적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소급지급된 임금은 실제 1월 및 2월 급여이므로
질문자님이 4월 중순에 퇴사하면 1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받은 임금으로 산정이 되므로 인상된 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3월에 소급분을 모두 받는 경우라면 4월 중순에 퇴직하시는 경우에도 소급인상분이 모두 퇴직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인상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월 퇴사하면 오른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4월 중순 정도에 퇴사하게 되면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4년 04월 중순 정도에 퇴사하게 되면 오른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계산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4월에 퇴사한다면 임금인상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지급된 3개월 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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