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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에뮤234
튼튼한에뮤23424.02.07

급여 인상 후 퇴직 시 퇴직금 지급 관련 질의사항

24년 03월에 인상 된 급여를 받게 됩니다.(약 180만원 -> 200만원) 이번년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때 인상된 급여분으로 2024.01.01 기준으로 작성하게 되어, 03월 급여를 받을 때 01월, 02월에 원래 금액에서 인상된 급여에 차액분을 추가로 더 받게 됩니다.

만약 24년 04월 중순 정도에 퇴사하게 되면 오른 급여로 퇴직금 계산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04월 퇴사 시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몇 월부터 적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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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소급지급된 임금은 실제 1월 및 2월 급여이므로

    질문자님이 4월 중순에 퇴사하면 1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받은 임금으로 산정이 되므로 인상된 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3월에 소급분을 모두 받는 경우라면 4월 중순에 퇴직하시는 경우에도 소급인상분이 모두 퇴직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인상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월 퇴사하면 오른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4월 중순 정도에 퇴사하게 되면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4년 04월 중순 정도에 퇴사하게 되면 오른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계산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4월에 퇴사한다면 임금인상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지급된 3개월 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