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압류금청구서 질문입니다. 세전 세후 기준
직원분이 압류금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압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일단 이분이 세전 금액으로 420만원 정도를 받아가십니다. 세후로는 360만원 정도 이구요
기준을 보니
185만원 ~ 370만원 = 급여 - 185만원
370만원 ~ 600만원 = 급여 / 2
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게 기준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헷갈립니다.
만약 세전이라면 실수령액을 210만원 지급
세후라면 실수령액을 360-185 = 175만원만 지급 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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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압류금지채권 및 압류제한금액은 세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후 급여가 360만원이라면 370만원 이하이므로 185만원을 급여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압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