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로 급여 250에 100% 재택근무중입니다.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2,160,390 인데 맞나요?
급여 250 에서 공제내역(239,610) 차감하면 2,260,390 아닌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60,390원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계산을 잘못한 것으로 보이니 회사측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240만원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였다면, 해당 실수령액에 10만원을 더한 2,260,390원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본급이 2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250만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보기에는
급여 250만원 중에서 비과세 10만원 빼고 소득세, 4대보험료 계산한 것 같은데
식대 10만원이 다시 산입이 안 되었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세전 급여 2,500,000원에서 공제액 합계인 239,610원을 차감하면, 질문자님이 계산한 바와 같이 2,260,39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착오로 세후 급여가 잘못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급여 공제를 250만원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라 240만원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급여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총 지급액이 250만원인데 과세급여가 240만원인 것은 비과세 급여 10만원이 보험료와 소득세 계산 시 제외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공제는 250만원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 임금총액으로 약정한 금액이 250만원이 맞다면 공제액(239,610원)이 제외되고 2,260,390원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세전 급여가 아닌 세전 과세대상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임금이 과소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