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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발발이113
튼실한발발이11323.02.01

기본급250 세후금액이 이상합니다.

포괄임금제로 급여 250에 100% 재택근무중입니다.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2,160,390 인데 맞나요?

급여 250 에서 공제내역(239,610) 차감하면 2,260,390 아닌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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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60,390원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계산을 잘못한 것으로 보이니 회사측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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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240만원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였다면, 해당 실수령액에 10만원을 더한 2,260,390원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본급이 2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250만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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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보기에는

    급여 250만원 중에서 비과세 10만원 빼고 소득세, 4대보험료 계산한 것 같은데

    식대 10만원이 다시 산입이 안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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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세전 급여 2,500,000원에서 공제액 합계인 239,610원을 차감하면, 질문자님이 계산한 바와 같이 2,260,39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착오로 세후 급여가 잘못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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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급여 공제를 250만원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라 240만원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급여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총 지급액이 250만원인데 과세급여가 240만원인 것은 비과세 급여 10만원이 보험료와 소득세 계산 시 제외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공제는 250만원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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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 임금총액으로 약정한 금액이 250만원이 맞다면 공제액(239,610원)이 제외되고 2,260,390원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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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세전 급여가 아닌 세전 과세대상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임금이 과소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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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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