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이 1년차 신규보다 적을수도있나요?
현재 작업치료사로 일하는 중입니다
내년 4월이면 일한지 1년이 다돼서 2년차인데
이번에 신규로 치료사를 또 뽑는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현재 2520만원을 받는 중인데 연봉테이블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월5만원정도 인상된다고 들었습니다. 연봉협상이 따로 있지는 않고 회사내규에따라 그냥 올라간다고 들었는데 신규 치료사가 2년차로 오른 연봉보다 더 높은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때문에 올라서 높아지는건가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도 연봉이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는 연봉테이블대로만 인상이 되나요
만약에 저보다 신규가 더 높게 받으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럴경우엔 총무과에 문의를 해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