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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끈질긴사랑꾼
보통은끈질긴사랑꾼

임금체불, 사장 출석 불응, 체불임금서 질문드립니다.

사장이 계속해서 출석을 하지 않아 체불임금서를 발급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같이 근무했던 제 앞전의 사람이

노동부에 신고하여 합의를 통해 월급을 받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사례를 통하여 체불임금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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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자의 체불사실이 현재 본인의 체불사실 및 임금을 입증하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되긴 어렵습니다.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구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주가 계속 출석하지 않는다면 고소를 해서 강제수사가 진행되게끔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신고와 조사는 개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의 사례가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다른 사람이 제기한 신고사건과 관련해서는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합의를 했다는 뜻이잖아요? 합의를 하면 체불확인서 발급하지 않고 합의를 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합의를 하고 체불확인서를 받았다는 뜻이라면, 결국 사장이 출석을 했다는 뜻입니다.

    2. 근로감독관은 사업주 조사를 하지 않고 체불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3. 사업주를 설득하여 합의해 줄테니 조사받고 체불확인서 발급받게 해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4. 저라면 그냥 신고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고소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