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에 대한 관행과 관습 그리고 임금의 결제...?
근로자의 불법파견 그리고 건설업의 관행과 관습 (특별한 경우 예외 . 팀장제. )
우리 철근배근공들은 90%이상이 이런 법의 테두리에 갇혀 일을 합니다.
앞의 몇건의 질문과도 일맥상통 하는 것입니다만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하여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는 분이 없더군요.(1~6까지가그 대표 사례이고 저희들의 겪는 불합리 입니다)
1)철근 배근공은 소속 회사가 없다.
2)4대 보험 을 제대로 들어 본적이 없다
3)퇴직금과 노후에 대한 보장이 없다
4)정부와 모든 금융권에서의 외면 당한다
(일용직이므로)
5)중간에서의 노임이 많이 새고있다.(팀장들이 중간에서 수수료와 세금을 떼고 준다)
6)정확한 노동법의 규제를 받지 못한다.
(노조와 비노조의 차이는 하늘과 땅차이)
( 월차 휴가 한달 꼭 6개월이상을 매주48시간을 일해도 혜택이나 보상이 없다)
끝으로 노임의 수령방법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 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팀장제에는 간혹 팀장에게 몽땅 입금해서 나누어 주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 지불방법이 괜찮은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팀장제 하에서 팀장이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라면(건설 현장에서 속칭 오야지)근로자에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속칭 오야지라 불리는 사람들은 근로자라 하기보다는 건설 현장으로부터 일감을 따거나 도급받아 자신이 사람이나 팀을 꾸려서 일을 하고, 현장 건설업체로부터 그에 따른 노임 단가를 본인이 지급받고 이를 다시 팀원들에게 뿌려주는 형식이 대부분인데, 이 경우에는 오야지를 실질적인 사업주로 보아 임금 직접 지급 원칙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2. 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법상으로는 연차휴가 퇴직금 등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 근로자 업무 특성상 이 현장에서 일이 끝나면 다른 현장으로 넘어가게 되고, 또 다른 팀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다소 복잡하고 적용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 현실적으로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3.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별도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권리 구제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관행과 관습도 법에 위반하는 불법관행은 효력이 없습니다.
2. 따라서 불법관행이 아닌 요건충족시 4대보험 및 퇴직금이 발생하며 근로자라면 노동법도 전면적용이 됩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휴가도 부여하여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글보다는 직접 한번정도는 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노동법상 받지 못한 질문자님의 권리를 확인해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고,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팀장제가 정확히 어떤 형태를 의미하는 것인지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시거나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