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휴업급여 퇴직금 계산시 포함여부
직원 1명이 10월에 업무상 재해로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받으셨습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는 10월 급여를 지급 안했습니다.
10월에 중도퇴사를 사셨는데 퇴직금 계산할때 10월 임금을 전월 기본급을 동일하게 입력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10월은 0원으로 입력해서 퇴직금 계산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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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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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휴업한 기간인 10월은 제외하고 7,8,9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산재로 휴업한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산재 휴업 기간이 있다면 제외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산재로 인하여 퇴사 직전 근무를 하지 않은 달은 제외하고, 발생 이전 정상 근무했을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산재에 들어가기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
산정후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