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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말245
빈티지한말24523.10.19

산재 후 퇴사 시 퇴직금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 직원이 공상으로 처리도중 산재신청을 한 이후에 퇴사키로하여 퇴직금계산 문의드립니다.

퇴사가 10.18일이란 가정 하에

7월-공상처리로100%급여지급

8월-6일출근 이후 공단에서 산재급여수급/ 급여6일분지급

9월-산재로 무급처리

10월-산재종료 후 연차전부소진 후 퇴사/ 산재기간은 무급, 연차소진한날짜분만 급여지급

급여가 들쭉날쭉 지급되어 퇴직금 계산하기가 힘든데 이럴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될지 문의드립니다.

일부 지급된 월 제외하고, 100% 전부 정상지급된 7월부터 거꾸로 3개월 7,6,5월로 계산해도 될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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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퇴직일 전 3개월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및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었다면, 그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이고, 휴업기간이 60일이었다면 92일에서 60일을 제외한 32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2일로 나누어 산정하며, 만약, 휴업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휴업기간에 해당하므로, 휴업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7월 19일부터 10월 18일) 중 치료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약 7월 19일부터 10월 18일이 전부 치료기간이면 산재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고, 7월부터 역산하여 5~7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긴 하나,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산재 종료 후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곧바로 퇴사했다면

    산재발생일 이전 정상 근무한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한 기간은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이기에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