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 직원이 공상으로 처리도중 산재신청을 한 이후에 퇴사키로하여 퇴직금계산 문의드립니다.
퇴사가 10.18일이란 가정 하에
7월-공상처리로100%급여지급
8월-6일출근 이후 공단에서 산재급여수급/ 급여6일분지급
9월-산재로 무급처리
10월-산재종료 후 연차전부소진 후 퇴사/ 산재기간은 무급, 연차소진한날짜분만 급여지급
급여가 들쭉날쭉 지급되어 퇴직금 계산하기가 힘든데 이럴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될지 문의드립니다.
일부 지급된 월 제외하고, 100% 전부 정상지급된 7월부터 거꾸로 3개월 7,6,5월로 계산해도 될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