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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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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폭행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않아도 처벌되나요?

택시나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종사자가 승객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지만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않을때에도 이와 상관없이 처벌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운전자폭행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으나 처벌불원의사는 양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운전자폭행에 관한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