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받을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께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만약, 돌아가시게 되면 "유족 연금"이 배우자인 제 어머님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어머님도 노령이신데, 유족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것일까요? 자격이 된다면 유족연금을 받기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공단을 찾아가야 할까요? 막막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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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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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어머니께서 혹시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본인이 받고있는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만
받을지, 아니면 노령연금은 기존대로 받고 유족연금을 추가로 받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방식에 따라 유족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실 경우, 어머니 등의 상속인은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