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음식점에서 지갑을 떨어뜨렸는디 누가 가져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처벌은 둘째치고 지갑을 꼭 받고 싶은데 가게에 cctv보여달라하면 협조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잡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그를 잡을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며, 가게는 질문자님 개인이 찾아가서는 협조해줄 가능성이 낮고 경찰관을 대동해야 하겠습니다.
CCTV 열람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부될 수 있고,
이때는 경찰에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신고 후 수사관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거나 목격자가 있어야 가져간 사람을 찾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가져간 사람은 절도 내지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