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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치타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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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하면 일한사람도 처벌받나요?

일한지 2주째되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 다음주 정도에 쓴다는데 괜찮은거겠죠? 기다렸는데도 안쓸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파트타이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사용자에게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