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도중 근로시간 변경시 계약서 작성을 어떻게해야하나요 현재 계약서 안쓴상태입니다
주 6일 9시간근무 320만원근무입니다 한달 일하고 두번째달부터 주5일로 하고 270받기로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안쓴상태고 두달째 끝내는날 퇴사를 하기로해서 퇴사하는날 쓰자고하십니다 그럼 두장을 써야할지 어떻게 써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애초에 근무 전에 계약체결해야하며 미작성하고 근무하늘 것은 신고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애초에 하나를 작성하고 시간변경으로 인한 정정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 작성을 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변경에 당사자간 동의하는게 분명하다면 하나로 작성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