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범죄를 저질렀어도 해고 안당하려면 계약서에 뭐라고 명시되어있어야 하나요?
제가 범죄를 저질렀어도 해고 안당하려면 계약서에 뭐라고 명시되어있어야 하나요? 만약 해고 됐을 때 부당해고가 되려면 계약서에 뭐라고 명시되어야 하는지 제발 알려주세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모두 해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과 크게 관련 없고 사생활과 관련된 범죄는 해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로 인해 상당기간 구속되어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의 해지사유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로 인해 상당기간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모든 범죄가 해고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범죄관련내용을 적는다고 하여 무조건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처벌을 별도로 하고 회사 내부적으로 징게절차를 거쳐 징계해고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고를 무조건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해고가 안 되기 위한 문구가 기재되었더라도 해고가 안 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해고가 되는 문구가 기재되었더라도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범죄사실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