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올해 1월,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저에게 모욕을 했고 4월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400만원의 모욕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으며,(괘씸하여 감액 될 거 알고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형사 처분 이후에도 저랑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는 도중 저에게 2차례 쌍욕을 하였고, 이에 기소유예 처분
을 받고도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을 어필하기 위해 해당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만
피고는 저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하지 않았고, 조작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질문 1. 피고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는 원본 캡처본을 제출할 예정이고 반성을 안한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해 주장한 것이긴 합니다만 모욕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지적한다는 점에서 감정신청까지 해야하나 고민이 드는데 하는 것이 나을지요?
질문 2. 아니면 감정을 안하고 원본 파일만 제출하되, 수사처분을 받고도 사과 한마디 안한다는 점을 새로이 강조하기만 해도 될까요?
사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