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인신고시 법원에 직접 신청하나요?
이혼은 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정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는 법원에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군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는 법원이 아니라 지자체에 합니다. 지자체에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혼인신고는 말그대로 신고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주민센터에서 신고합니다.
혼인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는 것이 효력요건이 아니라,
신고 자체로 자체완결적 신고이므로 신고만 하면 바로 확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의 경우
이하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의 관할 시, 읍, 면 사무소에 하면 되는데, 시청이나 구청에 보통 하게 됩니다.
제71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1.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3.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4. 「민법」 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이후 담당공무원이 그 신고 내용의 적법요건을 확인하여 수리함으로써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