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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시 법원에 직접 신청하나요?

이혼은 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정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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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는 법원에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군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는 법원이 아니라 지자체에 합니다. 지자체에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혼인신고는 말그대로 신고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주민센터에서 신고합니다.

    혼인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는 것이 효력요건이 아니라,

    신고 자체로 자체완결적 신고이므로 신고만 하면 바로 확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의 경우

    이하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의 관할 시, 읍, 면 사무소에 하면 되는데, 시청이나 구청에 보통 하게 됩니다.

    제71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1.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3.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4. 「민법」 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이후 담당공무원이 그 신고 내용의 적법요건을 확인하여 수리함으로써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