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운 돈을 경찰서에 가져다 주는 도중 주인과 마주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제 상황은 아니고, 문득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밖에서 물건이나 금전을 발견하고, 경찰서에 맡겨두어서 주인이 찾았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이동 도중 금전주인과 마주쳐 오해를 사게 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경찰서에 가는 도중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경우 직접 가져다주지 않고 경찰을 불러서 회수해도 될까요? 이러한 분실물의 회수에 경찰을 출동시켜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