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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개미새166
엉뚱한개미새16623.12.31

경력증명서 요청시 전회사에서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퇴사한지는 1년 좀 넘었습니다.

경력증명서가 필요해서 전 회사에 요청하여 메일로 받아 제출처에 제출했는데, 제출처에서 원본을 요구합니다.

타지방이라서 제가 전혀 갈수가 없어서 전회사에다가 다시 재발급해서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직자가 전화받아서 담당자한테 전달한다고 했는데, 혹시 담당자가 이미 메일로 보내줬으니 우편으로는 못해준다고 하면 어쩔수 없는건가요?

제가 우편으로 요청해도 전회사에서는 무조건 해줘야 하나요? 아님 제가 직접 가질러 가는게 맞나요? 대중교통으로는 갈수가 없는 곳이라서 제가 가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전회사에서 거절한다면 이럴 경우 법적으로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 요청시 즉시 발급해야된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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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요청할 경우 즉시 발급해주어야 하나, 발급형태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어서 우편으로 발송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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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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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원본 교부가 원칙이지만 우편송부의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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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본대조필이 날인된 서류는 원본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종전회사에서 원본제출이 불가하다면 원본대조필이 날인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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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 회사는 우편으로 발급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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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내용으로 원본으로 교부해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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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우편으로 요구하면 회사는 우편으로 발급해줘야 합니다. 거부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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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급방법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요구한 대로만

    줄 필요는 없습니다. 우편요청은 회사와의 협의를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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