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한지는 1년 좀 넘었습니다.
경력증명서가 필요해서 전 회사에 요청하여 메일로 받아 제출처에 제출했는데, 제출처에서 원본을 요구합니다.
타지방이라서 제가 전혀 갈수가 없어서 전회사에다가 다시 재발급해서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직자가 전화받아서 담당자한테 전달한다고 했는데, 혹시 담당자가 이미 메일로 보내줬으니 우편으로는 못해준다고 하면 어쩔수 없는건가요?
제가 우편으로 요청해도 전회사에서는 무조건 해줘야 하나요? 아님 제가 직접 가질러 가는게 맞나요? 대중교통으로는 갈수가 없는 곳이라서 제가 가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전회사에서 거절한다면 이럴 경우 법적으로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 요청시 즉시 발급해야된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