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은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촉법소년의 범죄 행위의 경우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에도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며
법원에서는 민사상의 책임능력의 기준을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2세 근처로 보고 있습니다.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촉법소년의 경우 소년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고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는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소년의 경우에는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책임능력의 인정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수 있고
촉법소년 자체는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촉법소년의 부모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게됩니다.
손해배상의 내용에는 일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동일하게
치료비나 물적 손해, 일실이익, 위자료 등이 모두 포함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