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인 근로자들이 노조의 행동지침을 따라야 하는 경우에 직장별 단위노동조합에서 결정된 지침과 전국단위의 노동조합-예컨대 전국금속노조-에서 결정된 지침이 다른 경우에 일반적으로 어떤 지침을 따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이 지침 준수여부는 순수하게 노조 내부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딱히 법률에서 규정등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노조가 자체적으로 정한 '규약'에 의거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또한 단위노조가 상급단체의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 내부 규약에 따라 노조 자체적으로 징계 등을 행하거나 처분을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