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도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이 되나요?
가끔 유명한 작품을 남기고 이른 나이에 사망하시는 작가, 음악가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고인분들이 남기신 작품에 대한 저작권도
배우자나 자녀에게도 상속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저작권은 상속의 개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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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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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역시 상속 대상이 되며 상속인들은 그 저작권에 대해서 사후 70년 동안 보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익에 대해서 권리 행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저작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저작권자에 대해서 자녀들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의 내용 가운데 저작인격권과 같이
그 권리의 성질상 일신전속적일수 밖에 없는 요소는 상속이 이루어질수 없겠지만
저작재산권과 같은 재산적인 권리는 상속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자가 사망할 경우 저작재산권은 상속이 됩니다.
다만, 저작재산권은 무한히 상속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한 기간과
사망 이후 70년간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자 사망 이후 70년까지만 상속이 이루어질수 있고
그 이후에는 저작재산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속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