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처리 질문입니다
작은 다세대건물을 임대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도 환급 받지 못한다는게 사실인가요? 여태 현금쓸땐 열심히 등록했는디 헛수고였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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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가세와는 무관하므로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업과 관련한 지출만이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사업과 무관한 지출의 현금영수증은 세부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본인 사업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부가세 및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