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공산품) 에 의거 10 일 이지만 민사상은 30 일 이내에 교환 환불이 가능 한가요 민법 몇 조에 있나요
제가 2025 년 12 월 19 일 경에
고가의 마이크로 소프트 sur face pro 11 512 g b 태블릿형 노우트 북을 구입후
태두리 및 뒷면에 전기 감전 현상으로 인하여
2026 년 1 월 17 일 오후 4 시 40 분 경에 판매처 롯데 하이 마트 측에서
마이크로 소프트 sur face pro 11 512 g b 태블릿형 노우트 북 테두리가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어
국내 l g 제품이던 삼성 제품이던 알루미늄 소재로 된 제품들은 테두리 및 뒷면 전체가 전기 흐르는 느낌이 든다고 하여
이는 제품을 제조 및 생산 할때 부터 확실히 문제가 있어 (리콜 대상)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공산품) 에 의거 10 일 이지만
민사상은 30 일 이내에 교환 환불이 가능 한가요
민법 몇 조에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우선 아무리봐도 고용 노동분야 상담이 아니고, 해외직구의 경우 관세사, 국내는 법무사, 변호사 영역으로 보입니다만,
여러모로 검색해보고 찾아보니 어느 정도의 정보가 나옵니다.
다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에 답변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권고안'입니다. 강제력은 없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이 기준에 따라 AS 정책을 세웁니다. (예: 10일 이내 중대 하자 시 교환/환불)
하자담보책임
물건을 샀는데 알고 보니 고장이 나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판매자가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물급부청구권
새 제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① 민법 제581조 및 제580조 (하자담보책임)
노트북처럼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종류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민법 제581조 제2항에 따라 하자 없는 새 제품으로 바꿔달라(완전물급부청구권)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및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하여,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30일이 지났더라도(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30일보다 훨씬 긴 기간입니다.)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환불), 수리가 필요할 정도의 중대한 문제여야 합니다.
② 전기 감전 현상의 하자 인정 여부
하이마트 측에서 알루미늄 소재라 원래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상적인 품질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통증을 느끼거나 안전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전기 흐름은 제품의 안전성 결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신차 인도 후 5일 만에 발생한 속도계 고장도 중대한 하자로 보아 새 차로 교환해 주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노트북의 전기 감전 역시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중대한 하자로 주장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③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
이 기준에 따르면 노트북(가전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이 현상이 해당 모델 전체의 설계 결함이라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리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은 즉시 수거(리콜)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입 후 10일 이내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
귀하는 12월 19일 구입 후 1월 17일(약 29일째)에 문제를 제기하셨으므로, 이 기준에 의하더라도 교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분쟁해결 기준인 10일은 권고 사항에 해당하고, 교환이나 환불은 민법 제580조 및 제39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는 하자담보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30일이라는 일반적인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이에 대하여는 약관이나 계약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약관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은 아니니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