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공산품) 에 의거 10 일 이지만 민사상은 30 일 이내에 교환 환불이 가능 한가요 민법 몇 조에 있나요

제가 2025 년 12 월 19 일 경에

고가의 마이크로 소프트 sur face pro 11 512 g b 태블릿형 노우트 북을 구입후

태두리 및 뒷면에 전기 감전 현상으로 인하여

2026 년 1 월 17 일 오후 4 시 40 분 경에 판매처 롯데 하이 마트 측에서

마이크로 소프트 sur face pro 11 512 g b 태블릿형 노우트 북 테두리가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어

국내 l g 제품이던 삼성 제품이던 알루미늄 소재로 된 제품들은 테두리 및 뒷면 전체가 전기 흐르는 느낌이 든다고 하여

이는 제품을 제조 및 생산 할때 부터 확실히 문제가 있어 (리콜 대상)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공산품) 에 의거 10 일 이지만

민사상은 30 일 이내에 교환 환불이 가능 한가요

민법 몇 조에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분쟁해결 기준인 10일은 권고 사항에 해당하고, 교환이나 환불은 민법 제580조 및 제39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는 하자담보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30일이라는 일반적인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이에 대하여는 약관이나 계약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약관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은 아니니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