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거래를 후불로 했는데 상대방이 돈을 입금하지 않아서 신고를 했는데 진정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모르겠습니다
1월 29일 페이스북에서 피파온라인 계정을 29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상대가 구매하겠다는 댓글을 달아서 제가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29는 너무 비싸다고해서 26에 거래하자고 했는데 제가 미성년자라서 계정을 회수할까봐 후불로 하겠다는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민증 뒷자리 가린사진을 받고 믿고 알겠다하고 2월 4일에 26만원을 입금해주겠다는겁니다 그런데 2월 4일이 되도 입금해주않아서 제가 계정을 말없이 회수한뒤 접속해보니 계임내 화폐를 전부 사용한뒤 방치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입금해주냐고 하니까 상대방은 자기도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또 미루는 겁니다 이게 2차례 더 반복되고 그래서 제가 신고하겠다 햤더니 오히려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차례 기회를 더주고 저번주 주말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진정사를 작성하고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겠다했는데도 입금을 해주지 않고 오늘 저도 밀려서 입금을 못했다는겁니다
지금 채팅를 더 하는게 맞을까요 아님 그냥 여기서 끊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증거는 채팅내역 상대방이 제계정에 현질했던 메일 상대방 민증 페이스북프로필 링크 상대방 학력등이 있고
진정서에 진정내역은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서는 질문자님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작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첨부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대금만을 편취한 증거와 함께 고소장 양식(검찰청 사이트에서 내려받기 가능)에 맞추어 정확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증거와 함께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하여 시간과 노력 등에 비하여 피해금액이 적다면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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