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의로운메추라기165
의로운메추라기165
24.02.26

게임계정거래를 후불로 했는데 상대방이 돈을 입금하지 않아서 신고를 했는데 진정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모르겠습니다

1월 29일 페이스북에서 피파온라인 계정을 29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상대가 구매하겠다는 댓글을 달아서 제가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29는 너무 비싸다고해서 26에 거래하자고 했는데 제가 미성년자라서 계정을 회수할까봐 후불로 하겠다는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민증 뒷자리 가린사진을 받고 믿고 알겠다하고 2월 4일에 26만원을 입금해주겠다는겁니다 그런데 2월 4일이 되도 입금해주않아서 제가 계정을 말없이 회수한뒤 접속해보니 계임내 화폐를 전부 사용한뒤 방치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입금해주냐고 하니까 상대방은 자기도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또 미루는 겁니다 이게 2차례 더 반복되고 그래서 제가 신고하겠다 햤더니 오히려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차례 기회를 더주고 저번주 주말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진정사를 작성하고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겠다했는데도 입금을 해주지 않고 오늘 저도 밀려서 입금을 못했다는겁니다

지금 채팅를 더 하는게 맞을까요 아님 그냥 여기서 끊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증거는 채팅내역 상대방이 제계정에 현질했던 메일 상대방 민증 페이스북프로필 링크 상대방 학력등이 있고

진정서에 진정내역은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