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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사랑새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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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기부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에서 ‘기부금’ 회계과목으로 처리 후,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야지만

법인세 신고시 기부금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장학사업비’로 회계 처리해도

기부금 영수증만 있으면 법인세 기부금으로 처리 가능한건가요?!

장학사업비로 회계처리하는데 기부금 영수증을

지출증빙서류로 첨부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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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이 아닌 장학사업비로 회계처리 하셔도 똑같은 손금 계정으로 비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다만 장학사업비로 회계처리한 경우 기부금 계정과 합산하여 기부금 손금 한도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해당 기부금 단체가 세법상 지정단체가 아니라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법인세 신고시 모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