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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곰210
덕망있는곰210
22.07.17

사기 - 합의가 올 가능성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다음주가 공판이고요.

금액이 상당해서, 합의를 안할시 피의자한테는 엄청나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법적으로 다투는? 그런것도 없고.. 딱 사기 ! 명확하거든요.

피의자1은 1범에, 국선변호사, 20대 초반 (무직) 구치소에 있습니다.

일단 피의자2같은 경우에는 (20대 초반, 무직)

초범이라서 경찰서에 잡히고서, 유치장?에서 몇일 있고서 석방 되었어요.

그리고, 검찰 가고, 현재 공판 기달리고 있는데요.

아무런 연락도 없어서, 사실상 합의 포기 했어요..

그런데..

피의자2가 석방 되고나서 변호사 알아보고 했나봐요.

제가 보기엔 그의 부모가 해준 추측이 되는데요.

공소장 접수 되고서, 그 다음날인가? 바로 선임 했다고 나오더라구요.

여기서 드는 생각이.

피의자2가 가족한테 드릅게 많이 혼나고, 자백을 하고서.. 도와달라고 한거 같고요.

그리고서, 사기친 금액 , 사기 라는 죄명 알고서도 변호사 선임 한거 같은 추측이 드는데요.

우편도 가고, 연락도 가니깐. 가족이 모른다고 하면 . 그건 말이 안되는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피의자2가 변호사 선임을 했다는건 ..

질문1) 저에게 합의 하자는 연락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건가요?

질문2)수임료는 법무법인 회사마다 다르겠지만요. 보통 일반적으로 할때, 법무법인하고, (유한)하고 많이 차이가 나나요? 피의자2가 변호사 선임 한곳이 (유한)이어서, 사람 많고 그런곳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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